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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이 리포트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와 상사유치권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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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유치권은, 소유자는 물론 경락인(경매물건을 인수한 신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정당하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 이전까지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경락인도 관련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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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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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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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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