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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6 선고, 91다36093 판결
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지정(ex-3년, 6년)하여 그 기간 내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401조 소정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하급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문제의
91다3609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993. 1.26 선고 제401조
,
대법원 1993. 1.26 선고, 91다36093 판결
,
페이지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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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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