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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894)
⑭ 피고인은 1971. 4.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보다도 형벌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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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거래 원장을 작성하고 예금 통장을 교부한 경우 <96도1606>
공사주의 피용인이 기성고를 초과 하여 공사금을 수급인에게 교부한 경우 <65도1166>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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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718 강도살인
강도살인죄 범행당시 16세 남짓되었던 소년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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