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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다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그 보험의 성질이 통상의 물건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8.12.2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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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3) 대물배상담보(대물배상보험)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함으로 인한 직접손해와 관련하여 피 보험자가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물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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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계몽 캠페인 전개---------34
5. 효율적인 보상체계 구축등 보험금 누수 방지 노력
5.1 철저한 손해사정을 통한 불필요ks 보험금 누수 방지---------------34
5.2 보상의 효율성 추구 및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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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상범위
.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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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6. 자기차량손해
* 약관 제4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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