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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기구의 명칭을 딴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분류란 용어로 변경되었다. 1988년에 HS(Harmonized System)방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를 CCCN방식으로 표시하여 왔다. 그 후에 CCC에서 국제교역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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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76년부터는 그 명칭을 바꾸어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CCC에서는 이후에 세계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당시까지 국가 및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던 상품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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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N(관세품목분류표)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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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7) HS제도의 도입(1988.1)
종전의 관세분류체계였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S NOMENCLATURE)은 관세목적만을 위한 품목분류체계인데 반해 HS(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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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6단위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서 6단위까지는 첨가 또는 감축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6단위 이하는 더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단위 품목수는 품목별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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