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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한국의 성년후견제,스위스 성년후견제,장애인권리협약,CPRD의 권고
비교 우리 개정민법상 후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함(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에 반해, 스위스 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개정 ZGB 제361조 제1항). 사전위임계약의 발효
성년후견제 스위스 성년후견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 장애인권리협약
,
성년후견제,한국의 성년후견제,스위스 성년후견제,장애인권리협약,CPRD의 권고
,
페이지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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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등록일
2022.04.12
파일종류
피피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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