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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10%의 AAU를 배출권거래로 판매하기 보다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AAU(국내저감활동에 의해 발생한 AAU), CER, RMU, ERU를 고려할 경우 그 양에 따라 공약예치제를 준수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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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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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치단체들이 뛰어 들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파이낸셜뉴스 1. 탄소배출권의 정의
2. 교토의정서
3.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Emission Trading System)
4. 국제배출권거래시장
5. 탄소배출권 매매의 메커니즘
6. 부산시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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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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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Trading)
▶ 배출제 거래제와 자연의 자본화 : 자연의 상품화 및 자본화에 기반, 대기공유지의 사유화/금전화, 불공평한 배출권의 배분, 자연 감축량의 거래, 선진국의 높은 구매력
(2)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 공동이행과 자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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