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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중 산출세액계산시 15%세율(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 하지 아니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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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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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가산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다음 동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배당소득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배당 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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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중저소득 근로가구와 개인을 위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다. EITC의 공제액이 근로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수급가구의 연간 소득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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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6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7 배당소득
8 증권과 세금
9 비과세 배당소득
10 이중 과세와 그 조정방법
1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2 Gross-Up금액
13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4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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