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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형
(1)자유변동환율제도
(2)관리변동환율제도
(3)통화위원회
(4)전통적 연계제도
(5)수평의 밴드를 가진 페그환율제도
(6)crawling peg제도
2.환율제도의 결정요인
(1)개방도
(2)경제규모
(3)상품집중도
(4)국제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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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통화위원회/달러라이제이션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파나마
고정환율제도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카타르
밴드내 고정환율제도
그리스
Crawling Peg
터기
Crawling Band
헝가리, 이스라엘, 스리랑카, 폴란드, 베네주엘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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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처럼 일정 범위내에서 환율의 변동이 가능한 신축적 고정환
을제도(austable peg system), 환율을 고정시키되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주 변
동시킬 수 있는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system) 등으로 구분된다.
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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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crawling peg)를 허용해오다가 1999년에 단일통화 유로(euro)를 사용하는 유럽통화연맹(European Moneta Union)을 출범시켰다.
(3) 유로의 출현
2002년 1월에 재정(ledger)화폐가 아닌 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만들어진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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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경제충격 혹은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직면하였을 경우에는 환율고정(peg)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환율조정(adjust)을 하던 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환율고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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