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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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란
2) HS code의 필요성
3) HS code의 변천 과정
4) HS code에 관한 국제협약
(1) HS협약의 제정 및 목적
(2) HS개정
(3) 제3차 HS협약 개정 개요
5) HS code의 체계 및 구성요소
(1) HS품목분류표의 체계
(2) HS품목분류표의 구성요소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
1) 원산지 제도
2)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변형기준
(3) 보충적 기준
(4) 협정 별 인정기준
3) 원산지의 중요성
(1) 자유무역협정 증가
(2) 불공정무역 증가
(3) 원산지표시관련제도
4)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1) 사건개요
(2) 사건경위
(3) 당사자의 주장
(4) 판결
(5) 시사점
5)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2
(1) 사건개요
(2) 사건경위
(3) 당사자의 주장
(4) 판결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차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 할 예정임을 2011.2.14. 과세전통지하였다. 2011.3.16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해당 사례에서의 주요 쟁점은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도 한-EFTA 협 정상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원산지가 노르웨이인지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에 따른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겠다.
① 수입자의 주장
노르웨이 과세당국이 과세관청에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EEA”로 표기한 원산지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은 없으며, 모든 제품이 노르웨이에 있는 STOKKE AS사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단지 네덜란드에서 선적된 원산지증명서 7건과 관련된 유모차는 경유국 세관 감시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만 있다. 수출자가 제출한 BOM(원재료내역서)상에도 완제품 유모차의 부품 중 노르웨이 제품이 61.9%임이 확인되는 등 유모차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임이 확인된다.
수출자는 EU와 EFTA가 통합하여 EEA를 결성한 이래로 원산지를 “EEA”로 표기하는 관행에 따라 원산지신고 문안에 노르웨이 원산지를 “NO”가 아닌 “EEA”로 표기한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송품장의 Description란에 원산지를 “NO”라고 동시에 표기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과세관청의 주장
원산지신고서상에 특혜원산지 국가는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어, “EEA”로 원산지를 표기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한-EFTA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0.7.6. ~7. 서울에서 개최된 한·EFTA 국가간 원산지검증 국제 워크숍에서 “EEA”로 표기된 원산지신고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역외산 부분품을 조립만 하였다면 역외산 재료비율이 38.1%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형식적 하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세관 측에서도 원산지검증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한-EFTA FTA 규정에서 형식적 오류를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EEA”표기 오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정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류 또는 흠이라 할 수 없다.
(4) 판결
노르웨이 세관을 통한 원산지 검증으로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경유국 세관 감시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덜란드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된 직접운 송원칙을 위반한 건과 원산지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제출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류를 재차 자료제출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건, 총 11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수입자 및 과세관청간에 이견이 없다.
(5) 시사점
본 사례에서 시사할 점은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가 비록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의 원산지란에 별도로 원산지가 “N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형식적인 오류인가 이다. 그러나 해당 오류는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오류이고 노르웨이에서 회신된 문서에서도 그 원산지가 노르웨이임을 입증한 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그 원산지가 배제되는 신고건을 제외한 신고건에 대하여는 그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통지를 요청하고 이에 납세자가 적극 반영 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았다. 과거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과 달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보통신, 운송수단, 지역경제통합 등의 발달로 국가간 상품 교역이 몰라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호 상품교역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 매매거래와 달리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거래는 법체계와 상관습을 달리하는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물품(goods)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Business Transaction)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국가간 규범의 관리와 통제로 조율되고 있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교역을 관리하고 통제할 국내외적인 규칙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및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등 국제기구에서 각종 규범이나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명 무역3법이라 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상품거래 및 대금거래 등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환 외(2017).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중앙관세분석소(2004). 품목분류자료집.
이종익(2001). 관세법 조문 해설. 협동문고.
정용화 외(2000).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김창봉 외(2010).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변윤규(2001). 우라나라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활용에 관한 실증적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준웅 외(2015).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연구.
이심희(2013). 한 · 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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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4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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