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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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무역관리
1) 개념
2) 주요무역법규
2. 수출입 공고와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2) 관리체계
(3)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② 중요성
③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2) 분류방법
① 코드별 분류방법
② 세부항목분류
3.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개념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 검증
2) 분쟁 사례
(1) 미국-인도네시아 신발제품 원산지 분쟁
(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en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 회사가 brush block를 수입해 bristle을 추가해 칫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의 비용이 수입부품 가격을 상당히 초과하고 매우 복잡한 공정이어서 원산지 규정상 실질적이지 않고 가벼운 작업(minor handling or not substantial)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며 이 칫솔을 미국산이라고 결정했다.
(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 황홍구(2013) 캐나다,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 벤쿠버무역관
2009년 캐나다는 미국의 육류 관련 원산지 표시제도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현행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가 캐나다 육류업계에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며 멕시코와 함께 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미국 농무부는 원산지 표기 시 출생, 사육 및 도살 지역을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표시는 축산업계에 라벨링과 추적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주었다. 이로 인해 2008~2009년 중 캐나다 비육용 소의 대 미국 수출은 49% 줄었으며 도축용 돼지는 58% 감소했다. 현행법상 미국산 육류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출생, 사육, 도살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살되면 표기 내용이 달라진다. 캐나다 및 미국 육류 가공업계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으며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2012년 미국의 항소신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기구는 북미 공급망이 통합돼 있는 특성을 받아들여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캐나다 축산을 차별하는 것이고 WTO 무역 의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캐나다 축산 업계를 지지한다. 항소기구의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2013년 5월 23일까지 WTO의 결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올 5월까지 항소기구가 내린 결정을 수용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거부 의사를 보이는 실정이며 미국은 항소기구에 접수된 2012년 7월 23일을 기점으로 이행 기간을 18개월 이후로 요청한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개월과 8개월로 주장했다. 미국은 WTO의 항소 판정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농업장관은 육류 원산지 표기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 불리한 것이며 미국이 이 조치를 실행한 지 1년 안에 캐나다의 대미 육류 수출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Cargill사, Tyson사 등 육류 가공업계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불필요한 비용을 높이고 육류 교역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세계 무역기구는 5월 말 미국 정부에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를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거부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특혜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변경하지 않을 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으며 예상 관세 부과 품목으로 유제품, 육류, 야채, 과일 등 광범위한 식품 및 가구와 주얼리 등이었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WTO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18~24개월 뒤 캐나다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미국이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나 시행시기(5월 말)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보이는 실정이다. 캐나다는 식품 및 대부분의 생필품을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인의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Ⅲ. 나가며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HS CODE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출입기업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하는데, HS CODE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류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 HS CODE 분류는 무역을 함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분류절차 없이 수출입업무를 행하는 경우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관세청 등 국가기관은 정확한 HS CODE분류를 위하여 항상 책임감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규정 자체는 직접 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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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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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메뉴얼, 2005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홍재상(2018) [FTA전문가 기고 5회] 수출입업무의 복병 품목분류(HS CODE), 경기FTA센터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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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05
  • 저작시기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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