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8년-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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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8년-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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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위원회
(4) 최저임금의 적용
(5) 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법률구조 신청절차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안내).
상담을 마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안내).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신청-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1. 확정된 종국판결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4.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5. 확정된 지급명령
6.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7.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 안내).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45호, 2018. 6. 29. 발령, 2018. 7. 1. 시행)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제1항).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제3항).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민법> 법률 제14965호
www.nps.or.kr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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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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