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현황 과제 및 법제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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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현황 과제 및 법제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란?

2.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징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기술

4.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단계

5.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단점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2)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점

6.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현황

7.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도적 과제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 문제
2) 사고책임 주체 파악의 어려움

8.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의 보험법적 해결방안
1) 부분 자율주행시대(레벨3) : 보유자와 제작사의 공동책임 부담
2) 완전 자율주행시대(레벨4) : 제작사의 책임 부담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착된 기술이나 장치의 흠결이 있는 경우 보유자는 자신의 무과실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까지 입증해야 면책되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는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책임부담이 감소하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금의 가입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각종 장치와 자율주행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하고, 차량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주는 등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정책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와 제조사가 각자의 책임보험을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조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 완전 자율주행시대(레벨4) : 제작사의 책임 부담
(1) 사고위험 관리주체로서의 제작사의 책임귀속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자가 모니터링 할 의무가 남아 있는 레벨3 까지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4의 자율주행사고는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 또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더 이상 운전자로서는 사고위험의 관리주체가 되기가 어렵다. 반면에 제작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과 특성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차량결함과 같은 사고원인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직접적인 배상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조자의 책임으로의 귀결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일반원칙인 과실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순리라고 사료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자동차 이용자(보유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자동차 보유자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중요한 유지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를 사고원인으로 입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단, 제조사 측에서 자동차 판매 이후에도 차량에 내장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면 그러하지 않다.
(2) 자동차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각 자율주행자동차 자체가 보험담보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제조사가 자신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자율주행차량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담보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매되고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해주게 된다. 이러한 책임기간은 개별 차량의 운행과 유통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중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주체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실정에서 차량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소비자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직접적인 자기 책임이 손해배상 채무의 직접적인 변제를 의미한다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현재 시험운행 단계에서의 자율주행운행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및 보편화 시대에는 충분한 배상자력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량 출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운행 중인 동일 모델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작사가 직접 자체적인 기금 등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자신의 경제적 손실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3) 기타 개선방안
제조사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외에 사회 공동체적인 보상기금을 운영하여 자동차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국가 또는 공적인 전담기구에서 자동차보험 보상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재원은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공유 및 운송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유치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이종영·김정임, 201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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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움직이는 컴퓨팅 시대 : 자율주행 전기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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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0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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