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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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매 계약 일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0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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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1.0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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