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계정조작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대차대조표 작성기준)

2.(손익계산서 작성기준)

3.(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본문내용

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 24 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5 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7.10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4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