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문화와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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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한국 관료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평가
제 1 절 관료문화의 개념과 범주
1. 문화의 개념
2. 문화개념의 범주
제 2 절 기존 한국 관료문화 연구의 정리 및 비판적 검토
제 3 절 본 연구 분석의 전제
1. 행정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2. 제도도입은 관료문화와의 정합성(congruence)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 3 장 사례분석: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료문화와의 적합성 검토
제 1 절 계약직 공무원
1. 의의
2. 현황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4. 계약직 공무원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제 2 절 성과급
1. 의의
2. 현황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4. 성과급 제도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제 3 절 팀(team)제
1. 의의
2. 한국행정조직에서의 팀제
3. 광의의 팀제운영의 실제와 문제점
4. 팀제 운영의 실제
5. 기존 조직(계 등)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제 4 절 행정의 경영화
1. 문제의 제기
2. 행정 경영화의 의미와 구성요소
3. 행정 경영화의 우리 나라 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4. 소결론: 정책과제

제 4 장 행정운영의 특징과 제도 도입의 적합성
제 1 절 제도도입의 논리와 실상
1. 제도도입의 논리
2. 제도도입의 실상
제 2 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 3 절 행정운영의 기조가 되는 한국 관료문화의 속성
1. 제도적 측면: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
2. 행정풍토
3. 기층문화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基本原則과 目標
◇ 기본원칙 ◇
□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출연(硏) 경영혁신
시장원리에 의한 출연(硏)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출연(硏)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유사·중복기능은 조정,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 보장
□ 민간연구소·대학·출연(硏)간 경쟁과 협조의 틀 마련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복연구를 지양
□ 출연(硏)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
기관장 선출, 이사회 운영방식 등 인사면에서의 자율성 확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
개별 출연(硏) 설치법은 폐지
◇ 목 표 ◇
□ 출연(硏)의 고급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방식 및 감사제도 개선
Ⅲ. 經營革新 方案
1. 출연(硏)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 유사.중복기능은 당해 기능을 主연구로 하는 출연(硏)에 이관
□ 기능이 이관되는 출연(硏)의 해당 예산액은 '98 하반기부터 배정을 유보
2.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의 20%수준 삭감 ('99년)
※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경상비 20% 삭감으로 출연금 10%수준 절감 가능
3. 정부예산 지원방식의 개선
□ 기존 출연금 예산을 출연금(경상비 + 기본연구비)과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로 구분
출연금 : 국무총리실에 계상 → 출연(硏)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 : 관련 부처에 계상
□ 출연금중 기본연구비는 출연(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민간수요가 적은 공공부문 연구 : 높게 지원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의 연구 : 낮게 지원
□ 관련부처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를 경쟁발주(대학, 민간연구소 포함)하거나
계약직연구원(In-house think-tank)을 채용하는데 사용
4. 이사회제도 혁신
□ 출연(硏)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해소하고 기존 연구원별 이사회(46개, 496명)는 폐지
□ 비상설 연합이사회(5개)를 소규모(80명 이내)로 운영
사회과학계 : 경제사회,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계 :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분야
※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함.
□ 분야별 연합이사회는 15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 수요부처 대표 등
□ 분야별 연합이사회는
출연(硏)의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는 각 원장에게 맡기고 그외 주요사항만 결정
출연(硏)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간접비용을 최소화
< 주 요 사 항 >
공모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범위내에서 출연(硏) 원장을 선임
출연(硏)간 유사.중복 연구의 조정.정비
출연(硏)별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 평가
산.학.연간, 출연(硏)간 연구네트워크 제공
5. 민간경영개념 도입
□ 원장이 출연(硏)의 인사.조직.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
원장에 대하여는 연합이사회가 경영실적을 평가
전문가 풀(pool)로 구성되는 중립적 비상설평가기구 설치
□ 연구인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도입하고 주무부처 감사 폐지 및 회계 위주의 외부감사
□ 단계적인 민영화 추진도 병행
6.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 연구인력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
□ 특허권 일정지분의 연구자 귀속, 개발기술의 창업시 기술료 면제, 창업자금 성공불 융자 등 적극 지원
□ 연구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7.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대학교수도 연구프로젝트 수주시 출연(硏)에 파견
□ 출연(硏) 연구자가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경우, 수요기업에 상품화 단계까지 파견하는 제도
※ 출연(硏) 경영혁신방안 요약
구 분
현 행
혁 신 후
근거법
(소관)
□ 개별 설치법
(각부처)
□ 출연(硏)관리기본법
(국무총리실)
이사회
□ 출연(硏)별 이사회
외부이사 및
관선이사 등
□ 연합이사회
학계, 연구계
전문가, 수요부처대표 등
원장 선임
□ 출연(硏) 이사회 선임후 주무부처장관 승인
□ 공모·추천에 의해
연합이사회가 선임
정원관리
□ 주무부·예산 당국 승인
□ 출연(硏) 자율적 관리
보수·
인센티브
제도
□ 주무부처 및 예산 당국의 임금 가이드라인
연공에 의한 보수
인센티브제도 미흡
□ 출연(硏)이
자율적으로 결정
연구원의 연봉계약제
성과주의 인센티브제
회계제도
□ 단식부기·현금주의
□ 복식부기·발생주의
감사제도
□ 주무부처가 감사 임명 또는 직접 감사
□ 연합이사회별 외부감사가 회계위주로 감사
평가제도
□ 주무부처가 연구실적 평가
□ 중립적·비상설 평가기구
정부예산
지원방식
□ 출연(硏)에 대한 출연금
출연소요를 전액지원
□ 출연금[출연(硏)] 및
정책연구비(각 부처)
출연(硏)별 차등 지원
기 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제정시 동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과학기술부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반영
□ 정신문화연구원, KDI 국제대학원, KAIST, 광주과기원 등은 교육기관 차원에서 별도 검토
□ 국방부산하 출연(硏)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받아 검토('98. 7)
□ 지방행정(硏)은 기타 산하단체 경영혁신에 포함하여 검토('98. 6)
Ⅳ. 推進經過 및 向後 推進計劃
1. 추진경과
□ 관계부처 장관회의 3회 (4/21, 5/5, 5/7)
□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 2회 (4/27, 5/12)
□ 공청회 2회 (4/20, 5/8) 및 당정협의
□ 공공노조대표와의 간담회 3회
□ 행정개혁위원회 12회 개최
□ 기획예산위원회 의결 ('98. 5. 12)
2.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준비팀 구성 (5. 15 ∼ 6. 30)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명 내외
총리실, 기획예산위, 과기부, 예산청, 민간전문가 등
주요 추진과제
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안(가칭) 마련
유사·중복기능의 구체적 검토·확정
유보 예산 및 경상비 절감액 파악 등
□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법률안 제출
각 출연(硏)의 개별설립법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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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9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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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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