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의료사회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의료 사회 사업
1. 의료 사회 사업의 개념
가) 개념의 발전 및 그 유형
나) 미시적 개념의 의료사회사업- 임상사회사업
다) 거시적 개념의 의료사회사업
2.의료사회사업의 역사
가)의료사회사업의 기원
나)의료사회사업의 발달사
다)의료사회사업의 종류
3. 의료사회사업의 필요성
4. 의료사회사업에 대한 인식

제 2 장 의료사회사업적 접근 방법
1.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제 3 장 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
1. 법적 규정과 제도의 보완
2. 전문 서비스의 개발
3.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제도의 개선
4.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본문내용

원해 있던지 복지 수혜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복지 수혜 균등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사회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자격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 의료사회사업제공자를 1983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였는데 이 자격 규정은 사회복지사 1급은
물론 2급과 3급 자격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회사업전문가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사회복지사1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심리 사회적 서비스나 정신 역동 치료, 가족치료 등의 임상 서비스는 보다 많은 임상 훈련과 전문적인 교육 수준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회사업가의 담당직무에 따라 전문자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의료사회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는 재활 의료사회사업, 정신 의료사회사업, 일반 의료사회사업으로 세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셋째, 현행의 규정은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나 취급 환자수 등과는 무관하게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둔다.’로 규정되어 직원 산정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의료사회사업가의 직원 산정에 환자수의 기준이나 사회서비스가 요구되는 진료 부문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전문 서비스의 개발
의료사회사업 서비스는 과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로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상 변화를 주거나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의료사회사업 직무는 의료비의 지원이나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가용자원체계를 찾거나 그 체계와 연결짓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의료사회사업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예컨데,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개입, 의료 기관 이용자의 편익과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의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3)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제도의 개선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하는 진료수가는 병원내 사회사업 부서를 낭비 부서라는 생각을 누구나 인간애와 동정심으로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사회사업 진료수가 산정제도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진료구사는 진료 부서에 구애됨 없이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의 진료수가 청구제도는 신경정신과 내에서만 허용되어 있다. 이는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구 환자의 소속 진료부서가 신경정신과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진료 부서일 경우 진료수가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수가 청구제도 중 전문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독립된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전문사회사업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사회사업서비스가 보험진료수가 청구 기준 제 8장 정신요법료중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사업 서비스는 ‘제8장 정신요법료’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사업료’로 독립시킨 후 그 안에 수가청구가 가능한 모든 사회사업서비스요목을 분류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수가산정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의 경우 당초는 산종 횟수가 주1회로 되어 있었으나 88년 2월 15일 이후부터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로 산정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그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수가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자 1인이 4주 동안 입원할 경우 조정된 진료수가기준으로는 약 40%가 감소하고 6개월 동안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약 90%의 진료비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결과 모든 진료 부서의 진료비는 상향 조정되었으나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단기 입원의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하향조정되어진 것이다. 또 진료비가 비교적 비싼 종합병원의 경우는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가 32,5일이므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기입원환자가 대부분인 병의원일 경우 사회사업서비스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사업서비스의 진료수가 산정횟수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4)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대한 의료사회사업가 협회는 나름대로 의료사회사업의 전문화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성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전국 종합병원 중에 사회사업가를 채용하지 않은 병원이나 무자격자를 채용한 병원에 대해 유자격 사회사업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회 회원인 의료사회사업가들의 권익 옹호 및 증진을 위해 결속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 의료사회사업가의 채용시 일정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거친 사회사업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현임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직 의료사회사업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감독할 수 있는 자체의 관리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덕준 “의료사회사업 연구”, 사회복지 연구, 제10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인협 사회복지개론, (서울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1)
김규수 “우리나라의 의료사회사업의 현상과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연구, 제13집
김현용 “병원사회사업의 기능과 실천방법의 일반적 고찰”, 사회복지 통권 84호
오창순 “한국 종합 병원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인식과 이에 대한 의료전문직의 기대에 관한 연구”
유수현 “한국의료사회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02호
  • 가격2,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11.0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6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