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세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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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피스텔의 세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序論

Ⅱ. 이론적 고찰
1. 오피스텔의 개념
2. 오피스텔의 세법 적용

Ⅲ. 오피스텔의 세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Ⅳ. 結語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을 수 없다.
3.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조심해야 한다, 보통 오피스텔을 장만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피스텔 매입에 때 치른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추징당한 세금은 환급받은 부가세, 가산세 등으로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보다 20% 정도 늘어난다, 주거 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 이라면 오피스텔도 세법상 1가구 2주택의 보유자로 분류돼 집을 팔구 살 때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지 못한다, 세테크 요령으로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오피스텔을 잠시 공실로 비워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수를 계산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금과 관련하여 편법이 난무하여 공정한 과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하겠다.
4.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 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 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5. 오피스텔은 업무 또는 주거를 하기위하여 축조된 건물이고 오피스텔이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 되고 이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어 오피스텔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주거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공동주택으로서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관리규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등이 이러한 오피스텔의 관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Ⅳ. 結 語
최근 오피스텔의 이용 및 건설이 증가 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법적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오피스텔을 주로 업무용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되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예규가 개정되어 2003년 2. 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실사를 예고한바 있는데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하므로 현행 법 체제 안에서는 어쩌면 소유자와 행정관청간의 숨박꼭질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이에따른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더 폭넓은 해석을 하여 완화 시켜 주던지 아니면 건축물 준공시에 주거용이나 업무용중 하나를 선택케하여 중도에 용도 변경을 불허 하던지 아무튼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제 대상인 공동주택에 준하여 법적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오피스텔의 관리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 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오피스텔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영 ,김병욱 “오피스텔 시장분석과 수익률 추정” 『鑑定評價論集』
최계진,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한지성,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품성에 관한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 위 논문 2001
구자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최금숙, “ 오피스텔의 개념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국세청 http://nts.go.kr/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ira.or.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부동산테크 http://www.ret.co.kr/
비즈엔텍스 http://www.bizntax.com
머니오케이 http://www.money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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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3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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