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오피스텔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오피스텔의 개념
1. 오피스텔의 정의
2. 오피스텔과 다른 주거상품과의 비교
제3장 오피스텔의 세금관련 문제 분석
제1절 오피스텔 관련 부과되는 세금
1.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
2.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3. 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4.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부과
제2절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과 기준시점
1.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
2.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 시점
제3절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의 불이익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
3. 양도세 추징
4. 용도변경에 따른 벌과금 부과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오피스텔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오피스텔의 개념
1. 오피스텔의 정의
2. 오피스텔과 다른 주거상품과의 비교
제3장 오피스텔의 세금관련 문제 분석
제1절 오피스텔 관련 부과되는 세금
1.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
2.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3. 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4.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부과
제2절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과 기준시점
1.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
2.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판정기준 시점
제3절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의 불이익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
3. 양도세 추징
4. 용도변경에 따른 벌과금 부과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때문에 사무실용 오피스텔처럼 토지가겨과 건물가격을 따로 과세될때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갈 뿐 아니라 세율도 0.25%의 사업용 단일 세율고 달리 0.15~0.5%의 주택용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용 오피스텔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이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주택용 오피스텔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과 다른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
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그 동안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징한다.
3. 양도세 추징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양도세 계산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한 양도소득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사업용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봄에 따라 1세대 3주택이 되면 이미 양도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9~36% 누진세율에서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세율 차이에 따른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4. 용도변경에 따른 벌과금 부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했다면 건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건축법은 오피스텔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징역 또는 과태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제4장 결론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돼 있다. 오피스텔은 각 세목별 기준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목별 기준시점에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용으로 사용한 상태의 사진, 사업용 전기료.수도료 납부 영수증 등)를 구비해 두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돼 입게 될 불이익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사업용 오피스텔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이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주택용 오피스텔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과 다른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
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그 동안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징한다.
3. 양도세 추징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양도세 계산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한 양도소득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사업용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봄에 따라 1세대 3주택이 되면 이미 양도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9~36% 누진세율에서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세율 차이에 따른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4. 용도변경에 따른 벌과금 부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했다면 건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건축법은 오피스텔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징역 또는 과태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제4장 결론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돼 있다. 오피스텔은 각 세목별 기준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목별 기준시점에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용으로 사용한 상태의 사진, 사업용 전기료.수도료 납부 영수증 등)를 구비해 두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돼 입게 될 불이익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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