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3.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금전채권의 범위
(2) 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전부명령의 특유한 요건
(4) 내용
(5) 송달
(6) 불복
(7) 효력
(8)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3.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금전채권의 범위
(2) 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전부명령의 특유한 요건
(4) 내용
(5) 송달
(6) 불복
(7) 효력
(8)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본문내용
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미 변제, 상계 등을 하여 피전부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나. 내용
① 피전부채권의 이전
-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지명채권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 함
- 그 이전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450조)은 적용안됨
-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등)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
- 전부명령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압류의 경합)에는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함
② 변제효
-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64조)
-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 변제효과는 있으나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 피전부채권이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 변제의 효과는 없으며, 다시 압류채권자는 집행가능 - 피전부채권이 권면액에 일부 미달 된 경우에는 미달된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효과 있음
③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짐
-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가능
- 전부명령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을 가지고 그 송달 이후 상계가능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선의, 무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8)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 집행종료시기 :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
- 그 후에는 집행의 정지, 취소, 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미 변제, 상계 등을 하여 피전부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나. 내용
① 피전부채권의 이전
-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지명채권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 함
- 그 이전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450조)은 적용안됨
-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등)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
- 전부명령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압류의 경합)에는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함
② 변제효
-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64조)
-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 변제효과는 있으나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 피전부채권이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 변제의 효과는 없으며, 다시 압류채권자는 집행가능 - 피전부채권이 권면액에 일부 미달 된 경우에는 미달된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효과 있음
③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짐
-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가능
- 전부명령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을 가지고 그 송달 이후 상계가능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선의, 무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8)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 집행종료시기 :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
- 그 후에는 집행의 정지, 취소, 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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