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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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용어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 (의미 분석)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4.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사례
5.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관련 기사

Ⅲ. 결론

본문내용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 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 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02.08 법률 제5931호]
가.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법 제1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 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20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과 개·보수를위한 비용의 지원등을 하도록규정함(법제24조).
라.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 장애인보 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거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 지함(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03.31 법률 제5960호]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 및 제14조)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 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13조)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 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 로 규정함(법 제2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6400호]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 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 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 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 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 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4.07 법률 제6460호]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 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 (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 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 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 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 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 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3.09.29 법률 제6985호]
종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소득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중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기초새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지급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4.03.05 법률 제7184호]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30호]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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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8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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