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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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붓가족체계의 의사소통
2. 편부모체계에서의 의사소통
3. 결혼이민자 가족의 의사소통
4. 동거 가족과 의사소통
5. 동성애 가정의 의사소통
6. 공동체 가족에서의 의사소통

본문내용

애자들은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자기의 생활양식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관계에 관한 문제 외에 일부 통성애 부부들은 부모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자녀가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아버지의 정직함이 가족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6. 공동체 가족에서의 의사소통
동호인 주택을 비롯하여 점차 공동체 가족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주거 공간과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소가족들과 개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가정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젊은 층의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다.
성공적인 공동체 생활은 성원들간의 세심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규칙과 경계는 조정이 요구되며 결정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주거비용, 음식물비, 유지비,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성원들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에서 의사소통은 우애적인 평등성과 공유에 의존한다. 공동체가족의 성원이 되는 것에서부터 나가는 것에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의된 규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만일 구성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공동체 가족은 생존하기 위해 어떤 통치 형태가 있어야 한다. 성인들간의 세력 다툼은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공동체 가족은 혈연 관계가 다른 가족 유형보다 보다 적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 구성이 깨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동체 가족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거의 모든 경우 공동체 가족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고 자녀를 가진 부부들도 종종 있다. 편부모, 즉 양육을 맡은 편부나 편모가 포함된 공동체가족도 있다. 공동체 생활은 아동들에게 삼촌이나 아주머니처럼 역할모델이 될 이성의 성인과의 관계를 마련해 주는 훌륭한 장소가 되기도 하며,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인간관계를 실질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계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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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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