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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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입법배경 및 요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의 형성과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도시의 경우 선정과 급여에서 다른 지역보다 충분한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일반성인 가구원과 필요생계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구원의 특성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동과 노인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더 많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생계비 차액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분야별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반성인과 동일한 생계비를 상정한 기존의 방식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즉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설정과 적용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실제의 생활이 실제 기초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개선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2)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로 비 수급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의 일부로 구성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른 제도적 안정장치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망 구성에서 다층구조가 필요하다. 즉 하나의 제도로부터 적용을 받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제도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구성은 안전망의 견고함을 높이고 또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제도에 대한 집착하거나 또는 이로써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경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별급여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공공부조의 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려는 수급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별급여방식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보충급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충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과 기준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기존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하여도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보충급여와 관련된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수급자의 근로와 성실한 신고는 단순한 예산의 절감 문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수급자의 건강성,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수준과 범위 등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건강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빈곤의 세습, 빈곤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정적인 효과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충급여의 문제를 방지하는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근로의욕고취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소득공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공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근로소득공제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수준에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는 소득신고의 성실성이 유도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향후 보다 정교한 근로의욕제고의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구축도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수급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체계는 일시적인 구축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체계의 설계에 따라 구축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보완,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간의 연계문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사회보험과 병렬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일 집단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인, 현물 서비스와의 연계문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생활위험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발 혹은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대인 및 현물 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제도적 연계가 중요하다.
3) 보충성의 원칙 적용 문제
보충성의 원칙 적용으로 나타나는 숨겨진 빈곤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자산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4) 개별성의 원칙 결여
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나 하는 문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전문 업무 외 다른 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은 우리나라 공공부조 행정체계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것이 결국 급여 종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박성복 저, 공공복지의 이해, 2005
문진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정책 자료집
김미곤,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 기초 생활법,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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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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