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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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제1절 자주점유의 내용
제2절 자주점유의 추정

제3장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
제1절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제2절 부동산 취득 시효의 효과
제3절 타주점유의 전환

제4장 무단점유의 문제
제1절 무단점유의 의의
제2절 자주점유와의 관계(무단점유의 입증)

제5장 결론

제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며,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道義觀念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래 물건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고, 본 판례의 입장에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법문에도 없는 점유자의 선의나 정권원의 존재를 소유의 의사의 요건 내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소유의 의사 또는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원칙적으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절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국가 등이 私人의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내용의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그 경우에 있어서 국가 등의 점유는 공중의 통행편익에 제공한다는 행정목적에서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의사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과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생각건대, 법률상 是認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의 원칙을 파괴하여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단지 旣成事實이기 때문에 불법한 점유자에게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근대법의 권리개념과 모순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시효기간도 30년으로 늘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증곤란의 구제라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를 생각할 때, 문서나 기록의 보전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현재의 시점에서 20년은 좀 짧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 제245조 제2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점유 시초에 권원에 대한 선의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시효취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일견 부당해 보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무조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판례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석 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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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整爾, “자주점유타주점유”, 법률문화사, (1990).
정권섭, “자주점유의 추정적 효과”, 고시계, (1996.9.).
황병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辯護士, (1995).
<판례>
大判 1962. 2.8. 4294민상941.
大判 1963.6.20. 63다262.
大判 1965.11.23. 65다1875.
大判 1969.7.29. 69다763.
大判 1970.1.27. 69다1809.
大判 1971.2.23. 70다2755;大判 1987.11.10. 85다카1644.
大判 1972.2.22. 71다2306.
大判 1974.4.30. 73다1689, 8690.
大判 1983.12.13.다카1523;大判 1984.1.31. 83다615.
大判 1983.12.8.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大判 1983.7.12. 82다708,709. 82다카1792,1793全員合議體判決.
大判 1990.10.12. 90다카24359.
大判 1990.11.13. 90다카21381.
大判 1990.4.10. 89다23053.
大判 1991.11.26. 91다25437.
大判 1991.12.24. 91다35441.
大判 1992.10.9. 92다 27799,27805.
大判 1992.12.8. 92다41955.
大判 1994.10.21. 94다17475.大判 1992.10.27. 92다30375.大判 1991.7.9. 90다18838.
大判 1997.8.21. 95다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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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0
  • 저작시기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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