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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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Ⅴ. 親告罪의 導入根據

Ⅵ. 强姦罪 등의 非親告罪化

Ⅶ. 結論

본문내용

强制醜行罪(제298조), 準强姦準强制醜行罪(제299조), 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제303조)등의 경우에 국가는 직권으로 범인을 소추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죄에 있어서 사생활 및 명예의 보호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강간죄는 중한 범죄에 속하고 강간죄가 국민의 안전을 중대히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이익이 범죄퇴치 및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에서도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이미 1876년에 비친고죄로 하였다.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손상될 수 있는 피해자의 이익은 형사소송법적 방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보호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 뿐 아니라(제1항),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同法 第22條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審理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裁判長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訊問 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해당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사용이나 태도를 삼가야 한다. 둘째, 강간피해자는 여성이므로 여성공무원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성피해자는 남성 앞에서 진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被害者와 加害者의 직접적인 對面은 가능한한 피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선복, 앞의 글(각주 3), 177면.
Ⅶ. 結論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를 의미하고 따라서 범죄의 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친고죄로 한 범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친고죄도입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친고죄도입은 피해자이익의 우월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절차가 범죄 그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또한 형사정책적으로도 요청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현행법상의 친고죄는 모두 비친고죄로 해야한다. 피해자의 이익이 우월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의 이익은 보호될 가치가 있어야 하고, ② 범죄는 重하지 아니해야 하며, ③ 범죄가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안전을 危害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강간죄는 重한 범죄이고 제3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해야한다. 김선복, 앞의 글(각주 3), 177면.
친고죄로서의 성범죄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이익보다는 범죄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해야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이익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제21,22조)을 두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생각했던 처음부터 상처받은 영혼이 어두운 그늘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 수수방관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 내는 데는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강조하고 강요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유교적 문화와 남성중심주의가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다. 피해여성의 영혼은 가해자에 의해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사회의 저질문화에 의해 매장을 당한다. 법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멀리서만 비추고 있을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이러한 어두운 그늘아래의 어둠과 추위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이 이러한 어두운 사회의 일면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햇빛가리개로 가리고 ①법적인 안정성을 부여, ②지속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범죄를 부추기고 조장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컨대, 강간범이 범행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자신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을 이용)하여 담대하게 범행을 실행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친고죄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의 친고죄규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서 1996년 10월 30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면서 대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바(안 제15조), 잠정적 타협책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 국, 앞의 책(각주 10), 57면 내지 58면.
친고죄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恣意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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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03.26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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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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