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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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성폭력 범죄의 개념 및 범죄 발생
1. 개 념
2. 범죄의 실태
3.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4. 2차 피해

Ⅲ.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1. 형 법
2.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Ⅳ. 주요국의 피해자 보호대책
1. 미 국
2. 일 본

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1. 성폭력 특별법
2.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1) 수사 경찰관의 인식문제
2) 수사 인력의 남성편중
3) 질문시의 문제
4) 대질신문의 문제
5) 피해자 조사실의 문제
6)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의 취약

Ⅵ.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성폭력 전담 수사제도 도입
2. 현행 수사의 구조적 보정
3. 수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6. 비공개 재판
7. 친고죄규정의 정비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Ⅶ. 결 론

본문내용

력특별법 제22조)
성폭력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형소법 제297조 제1항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련 범죄의 대부분은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성폭력특별법에서 고소기간은 1년으로 되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선량한 질서를 헤치는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가 개입하여 그 예방과 규제 및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과 보복에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양부나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조항을 삽입하여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양부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1996. 2. 26 선고, 95도2646 ; 피고인은 피해자(여, 13세)의 어머니와 1991년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로 1992. 9월경부터 1994.4. 5일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공소제기 전 고소 취소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법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 1차 개정 때에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서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 혹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 해도 법적 관게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하였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어버지와 살라니”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죄확정문제”,<판례월보> 1996, 39-49면 :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 연구>, 제3권 제1호, 1996, 172-202면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범죄를 상해죄와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입증을 함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경제적 측면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제11회 한국피해자학회 국제학술회의자료, 2002, 3-4면
Ⅶ. 결 론
성폭력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를 찾기가 곤란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범죄혐의를 가린다는 것은 피해자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모두 힘든 과정이다. 즉, 물적 중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범죄입증을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이상의 질문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우리사회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편견의 통념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새로운 피해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전문화된 조사기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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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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