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포와 저작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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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1. 저작권(著作權)이란 ……………………………………………………2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미 재구성(再構成) ……………………4
3. 헌법적 한계 …………………………………………………………6
1) 언론자유조항과 저작권과의 관계 …………………………………6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과의 관계 ……………………6

Ⅱ. 찬반양론 ……………………………………………… 7
1.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찬성 입장 …7
1) 저작권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代價) ………7
2) 보호를 통한 문화발전과 창작자에 대한 동기부여 ……………8
3)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가치(價値) …………………8
4) 침해당하는 저작권의 권리보호(權利保護) ……………9
2.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반대 입장 ……………………9
1)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9
2)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희극) ……………………………………10
3) 죽어가는 바다 ‘인터넷’ ………………………11

Ⅲ. 맺음말 ……………………………………………………………………… 12

본문내용

한다. 반발이 거센데도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월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문건을 배포하여 올해를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실천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줬다. 네티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건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제22조(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헌법적 요청’까지 내세워 네티즌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 데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당연히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한데,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런 헌법 규정을 팔아 저작자 등의 권리가 아닌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 및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에 반대하여 헌법에 다른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네티즌)을 배려해야 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네티즌)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통해 더 원천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해 낚시하려 하고 있다. 대외비 운운하며 3월8일 공청회 때에서야 공개한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은 일부 저작권 침해죄를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바꿔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상설 단속반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나 그 개정 방향이 이용자의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권리자 쪽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복합적이고 프로슈머 프로슈머(영어: Prosumer) 또는 생산 소비자는 영어의 생산자(producer) 혹은 전문가(professional)에 소비자(consumer)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는 소비자이지만 제품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는 비전문가이지만 타 전문가의 분야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적인 문화 창조 공간으로서의 디지털환경을 낡은 저작권 개념으로 다스리려는 데 있다. 이러한 발상은,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하듯, 문화 향유 및 생산의 창조적 소통을 가로막고 나아가 인터넷 세계를 죽은 바다로 만들 뿐이다.
Ⅲ. 맺음말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한번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일단 당면 이슈를 둘러싸고 기존 오프라인 질서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치관과 온라인 패러다임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정면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추이와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세하며, 해당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집단의 현실적 이해관계까지 얽히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찾게 되는 곳이 법정이다. 애초부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법정에 올라온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결 그 이상을 넘기 힘들다. 이러한 판결이 향후 제기될 유사한 현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야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몰고 갔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밟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나친 사법부 의존증은 인터넷에서 스스로의 자율 의지를 얽어매는 족쇄(足鎖)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는 디지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이슈이고, 따라서 이제 막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을 옹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정서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미일의 인터넷 관련업자들은 보안기술 개발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연구와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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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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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순 (고려대학교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혁신의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한경대신문 2008년 4월 1일자 “ 새 학기 대학가에 부는 제본바람-저작권 침해, 해결 할 수 없나-”
김동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4)
박종삼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이정대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연구”
조성종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0권 1호
이인호 “지적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 재산권 조항의 긴장과 조화”, CLIS Monthly(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오호택 “헌법강의” 제 6판 동방문화사
양희진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불편의 문제를 넘어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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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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