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표산정 체계연구-건물분 재산세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재산세의 과표산정 체계연구-건물분 재산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재산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의 평가방법

Ⅲ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분석
2.1 위치지수
2.2 경과연수별 잔가율
2.3 가감산특례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표 . 그림 목 차

<표-1>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의한 자료분석 결과(주거시설 철근콘크리트기준)
<표-2>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의한 자료분석 결과(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기준)
<표-3> 국세와 지방세 건물과표 산정방법의 비교
<표-4>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의한 자료분석결과 종합
<그림-1> 재산세 산정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본문내용

것이다.
현재에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제도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도 문제는 있으나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산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장기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사 자격증은 평가교육후 일정과정을 수료하면 주게되는 수료증의 형식이 아니라 현행 감정평가사의 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별로 종합화한 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제2유형은 지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폐합하는 대안, 그리고 제3유형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대안이다.
본 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현행 부동산 과세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 복잡성,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충분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에 대한 DB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건물평가사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지수를 현행 보다 단순화하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지수와 가감산특례를 폐지하는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준가액의 인상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도 어려울 경우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건물과표의 현실화 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가액 조정지수제의 도입, 지역별 과표 현실화율의 조정, 신축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지수(그리고 등급지수제의 도입)를 조정하고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위치지수제의 도입, 농촌지역에 대한 감산율 적용체제의 정비, 물리적 내구연수를 경제적 내구연수로 조정하는 작업,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방식 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래(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노영훈(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안정근(2002), 「부동산평가이론」, 법문사.
이원준(1993), 「감정평가이론」, 서울: 법문사.
정병식(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한국감정원(1998), 「건물신축단가표」.
행정자치부(1999), 「지방재정세제현황」.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행정자치부(2002), 「2000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
홍기용(1996), 지방세개론, 서울 : 세학사.
Bruce, Neil(1997), Public Finance and the American Economy, Addison Welsey.
Oates, Wallace E. and Robert M. Schwab(1995), "The Impact of Urban Land Taxation: The Pittsburgh Experience," Working Paper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Tideman, Nicholaus and Cathleen Johnson(1995), "A Statistical Analysis of Graded Property Taxes in Pennsylvania," Working Paper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Youngman, Joan M. and Jane H. Malme(1994), An International Survey of Taxes on Land and Buildings, Kluwer.
OECD Tax Center 세미나 자료(1998)
  • 가격3,8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0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