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군사][외교활동][헌법][군사활동][한국독립군]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한국독립군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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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군사][외교활동][헌법][군사활동][한국독립군]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한국독립군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제의 침략과정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와 외교 활동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1. 민주주의 헌장으로 선포한 제1차 헌법
2. 삼권분립의 이상을 추구한 제2차 헌법
3. 독립운동 체제에 맞춘 제3차 헌법
4. 관리정부형태를 지향한 제4차 헌법
5. 전시체제에 부응한 제5차 헌법
6. 광복을 준비한 제6차 헌법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한국독립군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본영을 왕청현 서대파에 두었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다시 군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조직까지 확대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 조국독립을 완수할 군정부임을 자부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상해 임시정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205호에 의하여 대한군정서라 개칭하였고 금좌진과 같은 명장을 군사령관으로 맞이하였다. 본영내 십리평에 사관연성소까지 둔 막강한 독립군단으로 성장, 그 군사력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봉오동승첩을 주도한 대한독립군은 대한제국기에 삼수·갑산 등지에서 명성을 떨치던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던 군단이다. 홍범도는 국치 전후 휘하 의병을 거느리고 장백현으로 넘어가 왕개둔에 주둔하며 항전을 계속하다가 연해주로 이진, 재기항전을 준비하였다. 3·1운동이 발발하자 조국독립전쟁을 기약하고 150여명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북간도로 돌아와 어느 독립군보다도 솔선 항일전을 시작하였다. 한편 그는 독립군단 통합운동과 연합작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즉 그해 여름부터는 나자구와 하마탕[합막당] 등지에서 대한국민회와 협상, 대한독립군과 대한국민군을 통합,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행정과 재정은 임시정부를 추대한 대한국민회가 맡았으며, 군무는 대한독립군은 홍범도가, 대한국민군은 안무가 각각 맡아 지휘하였다. 그러나 중요 군사작전 때는 홍범도가 북로정일제일군사령관이란 직함으로 통수 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성립된 북로정일제일군은 곧이어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과 군사통일도 추진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고 군무도독부의 본영인 봉오동에 통합된 독립군의 주력을 집결시키면서 강력한 국내진입작전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서북간도의 독립군이 이와 같이 통합운동을 벌이며 임시정부를 추대하게 된 배경에는 독립전쟁의 결행을 주장하는 이동휘 주도하의 임시정부측의 적극적인 군사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특히 임시정부는 북간도에 정재면과 안정근·왕삼덕 등을 특파원으로 파견하여 임시정부로의 통합과 독립전쟁 준비에 협조체제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한때는 북간도지역의 거의 모든 독립군단이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북간도군구 북로사령부를 두어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기도 하였다.
사령관 채영
참모장 조욱(조성환)
참 모 정도기 허동규 최우익 오주혁 이장녕 나중소 정기원
서 기 허중식 장지호 최익룡
제1연대장 홍범도 제1대대장 안무 제2대대장 최성삼 제3대대장 최경천
제2연대장 김좌진 제1대대장 김규식 제2대대장 한경서 제3대대장 이춘범
제3연대장 최진동 제1대대장 허정욱 제2대대장 김일구 제3대대장 김소홍
북로사령부 독립군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임시정부 군무부 지휘하에 때와 형편에 따라 각종 군명을 띠며 항일전을 결행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독립군사에 금자탑을 이룩한 1920년 6월의 봉오동승첩과 10월의 청산리대첩도 군무부에서 그 전말과 전과를 종합해 발표하였다. 임시정부 군무부가 1920년 11월 12일자로 발표한 북간도에 재한 아 독립군의 전투상보가 그것이다.
Ⅵ. 결론
1919년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그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또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임시정부는 그 뒤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상해(上海)를 비롯한 중국 각처에서 한국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런데 정부라고 하면 국제법상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었으므로 일반정부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그리고 망명정부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과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주체세력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으므로 망명정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였으므로 전 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반 위에 설립된 정부적 조직임에는 틀림없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정부)으로서, 또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었다. 3·1운동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상해를 거점으로 1919년 9월 개헌형식을 통하여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되었다. 상해에 있던 시기(19191932)에는 국내외동포사회에 통할조직을 확대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특히, 초기의 독립전쟁은 만주와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단체에 일임하고, 이 시기에는 연통부 등 비밀조직의 운영과 외교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베르사이유 강화체제에 의한 국제적 안정 기조를 고집하는 열강의 냉대와 일제의 추격에 의한 국내조직의 파괴, 그리고 상해·만주·연해주·하와이 등 해외 각처에 산재한 동포사회 사이의 교통·통신의 장벽과 당해 국가인 중국·소련·미국 등의 방해 또는 방관적 비협조로 애초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함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 위에 비록 헌정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정부체제였으나 그 운영의 기술이 미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기반을 회복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 외곽에서는 공론(公論)의 수합을 위하여 국민대표회(1923)가 소집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두 차례의 헌법개정을 단행하였으며(1925·1927), 민족유일당 촉성운동(1927)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침체하여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회생시키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로 그 활로를 찾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삼영사, 1980
2. 김희곤·한상도·한시준·유병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복원 보고서, 1996
4. 백정찬,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 출판부, 1995
5. 박현철, 한민족독립운동사 7(대한민국임시정부), 1990
6. 정용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7. 추헌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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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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