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일본 사회보장개혁의 배경과 특징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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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사회보장정책의 변화와 개혁의 배경

Ⅲ. 80년대 이후 일본 사회보장개혁의 구체적 전개와 내용
1. 신연금제도의 제정과 피용자연금구상
(1) 신연금제도의 제정
(2) 피용자연금의 구상
2. 일본의 노인보건법 제정과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개정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3) 국민보건보험법의 개정
3. 생활보호의 적정화와 보호기준의 변경
4. 아동수당제도의 특례조치와 개정

Ⅳ. 결론 : 사회보장개혁의 특징과 함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데 아동수당비 지출 상황을 보면 1975년 1498억엔, 80년 1831억엔, 85년 1716억엔, 86년 1664억엔, 87년 1532억엔으로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 보장개혁의 전체적 흐름은 정부의 사회보장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의도한 것이며, 이것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급부수준의 억제와 인하를 꾀하고 있다. 종전의 연금제도에 의해 40년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장래예측 급부수준 83%를 (현역 평균임금대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69% 수준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에 있어 구제도에 의하면 40년 가입자의 연금월액이 76,875엔(1984년 가격)이 되지만 기존연금제도에 의하면 50,000엔(1984년 가격)이 되므로서 국민의 연금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후퇴한 것이 된다. 이것은 89년의 개혁에서도 첫번째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86년에 설정된 급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의료보장개혁에 있어서 노인보건법의 제정이나 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본인의 일부부담이나 10% 수혜자부담도 수진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급부수준억제와 인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보호 수준의 기준방식을 수준균형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보호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1급지 표준세대 생활보호기준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전년도 대비 신장율의 경우 75년 23.5%, 77년 12.8%, 80년 8.6%, 83년 3.7%, 85년 2.9%, 87년 1.7%, 88년 1.4%로 낮아지고 있다.
세째, 국가책임 범위의 축소 경향을 띄고 있다. 다시말하면 사회보장의 책임이 국가에서부터 지방, 개인, 보험자에게로 전가되고 이들의 부담이 증가되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89년의 연금개혁에서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과 지역형국민연금기금의 창설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노인보건법의 제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도입이나 의료보험 제도간의 조정원리 그리고 피용자보험에서 갹출금을 조달하려고 한 퇴직자 의료제도의 창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비 가운데 국고보조금 요율을 80%에서 70%로 삭감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아동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부각시켜 아동수당법의 개혁을 행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네째, 사회보장체계의 통합화,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86년의 기초연금제도의 실시와 89년 단일의 피용자 연금제도 제안, 그리고 88년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시정촌 단위 운영에서 지역보험으로 향하고자 한 것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의도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험이 가지는 위험분산효과를 높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회보장개혁의 전체적 흐름은 "급부수준의 인하와 억제", "국가책임 범위의 축소", "제도체계의 통합화", "세대간 또는 급부와 부담의 공평화"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의 축소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서 오늘날 신보수주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이 장수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勞·使·政의 3자 부담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정부부담의 축소에는 그 한계가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년간, 수차에 걸친 심의와 답신, 특히 전문가의 의견조사나 사회복지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국민들에게 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보장개혁이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처한 일본 나름의 자구책이지, 아직 사회보장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국가에서 섣불리 선진제국의 풍조에 편승하여 신보수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실현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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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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