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출분석, 공공부조,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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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출분석, 공공부조,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공부조의 개요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본문내용

회복지조직들이 서비스 전달망을 말함
- 전달체계의 이상적인 조건
① 서비스의 통합성과 지속성
②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③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③ 정책목표가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
④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2) 문제점
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중앙정부의 재화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에 있어 대상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③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함
④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에 불리함
3) 지방정부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
② 지역주민이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③ 지방정부간 경쟁논리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질이 대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④ 대상자의 정책참여기회가 많아져, 대상자 입장반영가능성이 높아짐
(2) 문제점
①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수급자에게 전달된다.
1.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한다.
2.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환자사회복귀 및 정신요양시설 등
4) 재원
일반세(정부의 일반예산)
- 국가에서 정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 우리나라 헌법 제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음
*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고, 국가 경비로 쓰기 위해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내국세는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총체적인 것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보통세(일반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함, 여기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고, 납세의무자과 세금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음
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한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세와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세(보통세)의 기본 성격
① 조세를 세입으로 하며, 주로 국가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함
② 다른 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③ 보편적(일반적)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가장 유리
⒜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높은 재분배 효과: 일반조세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조세는 소득세이며,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
-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이유
①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 즉, 누진세율을 적용함
② 개인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③ 일반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큼
(b) 소비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1976년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지난 2007년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법제명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됨, 또한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소비세임. 다만 아직 많은 교과서에서 공공 재원 가운데 간접소비세부분을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설명함
, 개별소비세
①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모든 상품의 소비에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에 대해 동일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함
② 개별소비세: 상품마나 부과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어떤 상품에 세율을 높이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를 수 있음
(c) 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① 정부의 일반예산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을 차지함
② 재산세: 대개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평가액이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빨리 변화하지 못하며, 또 많은 재산들을 포괄적으로 세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에 비해 재산세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률이 적다고 볼 수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비록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를 내는 사람들은 극소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 속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에 명시하였다.
재정부담율
=
정부 + 시
+
기초자치단체
서울
100%
=
50% + 40%
+
10%
지방
100%
=
80% + 10%
+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행정구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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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7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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