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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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강제참여는 불가능하며, 자발적 희망자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참여자 수가 미미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냉철히 분석할 것은 기초보장수급자를 기반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본원적 한계이다. 수급자의 769천명이 근로무능력자이고, 근로능력자의 경우 절반이상이 현재 취업자인 상황에서 자활사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구조적으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자활사업의 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현 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이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 간의 차액만큼 급여를 지불하는 보충급여 방식 하에서는 늘어난 근로소득만큼 급여가 줄게 되어 수급자가 누리는 가처분소득은 근로하기 전과 동일해진다. 교통비 등 근로참여에 소요된 비용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근로의 결과 실질 가처분소득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급자 중 13.2%, 180천명이 현재 취업자인 것은 자신의 소득을 낮춰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노동참여로부터 단순한 소득획득 이상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 혹은 일정액을 소득계산시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내에 근로소득공제를 두고 있으나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 자활참여자, 장애자 등에게 근로소득의 10-30%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공제방법, 공제율 및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일반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전달체계의 미비로 근로유인효과가 의문시되는 이유는 근로유인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부정확하며 All or Nothing 방식의 급여체계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근로유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CWPDP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CWPDP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로 구성된 일반가정의 여성에 비해서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비숫한 인구학적인 특성을 가진 타 여성계충에 비해서도 AFDC를 수급하는 여성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다. 1992년의 경우 부부가정의 여성은 63.9%, 독신여성은 65.3%가 취업하고 있음에 비해 AFDC를 수급하는 편모여성은 6.6%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취업률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8.3%의 급여액 삭감, 33.4%의 근로소득공제만으로는 공공부조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촉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구조 개선보다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아동양육문제의 해결, 노동시장의 일자리 확충 등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조제도와 조세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EITC제도이다. 미국은 각종 공공부조제도와 EITC제도를 연계하여 공공부조로는 부족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근로유인효과를 배가시키고 수급자의 소득파악률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2004년 하반기에 EITC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도입에 따른 당면과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1월 10일 제56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던 EITC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5년 6월까지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EITC 제도의 도입은 다음의 장애요인을 해결한 후 나아가야 할 제도이다.
다음 문제는 개인에서 가구단위로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ITC제도르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로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모두 개인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렇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제도자체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운영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 또한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해본다.
- 참고 자료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사회보장론,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김태진(2008)
이현주.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보건복지포럼』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9『사회보장론』.나남출판.
원석조. 2008『사회보장론』. 양서원.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모지환외. 2004『사회보장론』.학지사.
박석돈. 2009『사회보장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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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1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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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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