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들을 자립자활시키는데 있다.
(6) 무차별 평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무차별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생활빈곤의 주관적 원인(태만이나 소행불량)을 묻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수급권은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있다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4조 2항, 9조 4항). 다만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 평등원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6) 무차별 평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무차별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생활빈곤의 주관적 원인(태만이나 소행불량)을 묻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수급권은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있다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4조 2항, 9조 4항). 다만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 평등원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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