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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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입법 배경
2. 제정 의의
3. 주요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수평적 체계
3. 내용적 체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2. 기초생활보장 절차

Ⅳ. 문제점과 개선점

Ⅴ. 결론

본문내용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Ⅳ. 문제점과 개선점.
1.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구축 필요성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5.41(’98)→5.36(’01)→5.18(’02)→5.22(’03)→5.41(’04)
미가입률 국민연금(40.5%-79.2%), 고용보험(57.8%-86.9%)
산재보험(27.4%-63.1%), 건강보험(0.3%-체납2.8%)
2. 의료와 교육분야 지원 확대
3. 전달체계 취약 - 효율화 전략
복지-보건-고용이 연계된 One-Stop 서비스
시군부의ㅡ주민복지집행부서의 개편, 민관 협의체구성
4. 실효성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다양한 조사실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확대, 부정수급방지대책
Ⅴ. 결론
☞ 2005년도 개정 참고사항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타 지원액(B)
57,968
96,526
131,096
164,076
188,129
213,381
현금급여기준
(C=A-B)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10,498
538,978
734,833
930,256
1,059,789
1,209,419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 1,652,682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9,630원씩 증가(7인 가구 : 1,414,049원)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160,498원(343,498 - 150,000 - 33,000 = 160,498원)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749,880원
(1,414,049 - 600,000 - 64,170 = 749,879원)
< 2005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8,059
85,325
118,703
159,131
175,616
206,571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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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7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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