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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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거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박윤영, 2000).
(4)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자산 등의 다른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 및 전월세 계약서 상에 나타난 보증금으로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에도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수급권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보법에서 수급권자들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수급권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자산 조사의 범위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조사는 많은 인력과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공공부조가 부의 세금(negative tax)라고 볼 때 정의 세금(positive tax)을 납부하는 사람들과 부의 세금의 형태로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동등한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납세자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금융자산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부조 대상자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부양의무자의 가족까지 금융자산조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공부조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정보 조사는 사생활침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상담원의 보고에 의하면 식당, 미장원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사무소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그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탈세를 한 것이 들킬 우려가 있다고 거부해서 수급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금융소득의 전산조회를 통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금융소득을 인하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차명계좌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의 명의를 빌린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가운데 수급권자만 재산조사를 받고, 그 벌로 생존권인 수급권을 박탈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와 남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독 수급권자만 철저한 조사로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8) 개선방안
장기적 과제로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의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이명현, 1999). 또한 기초생보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근로능력 기준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재산, 부양의무자, 면적, 승용차 기준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로 이들은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과제는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을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취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고,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정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배우는 학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히 유감을 느낀다. 물론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시행 의도나 목적이 다분히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국가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좀 더 신중함을 발휘하길 바란다.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닌 많은 사람이 다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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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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