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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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특징
기본원리
공공부조원칙 (앞의 원리에서 파생)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목표
입법배경 및 연혁
급여의 원칙
급여의 기준
수급대상자의 범위
실시 주체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지원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과 절차
보장비용
벌칙
양벌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의료급여법
입법배경 및 연혁
적용범위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의료급여의 내용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등
4 기초노령연금법
입법배경 및 의의
내용
벌칙

본문내용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3조 제1항)
5) 구상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 및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제19조 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입법배경 및 의의
2006년 - 강기정 의원 외 77인에 의하여 제안 (9월29일)
2007년 - 제정
2008년 - 시행
목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 일부를 위한 공공부조로 보는 경우 대상자가 보편적이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도 아니고,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하여 일부노인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하는 연금제도의 포괄성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목적
내용
1) 연금 지급대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2) 연금 지급액에 관한 기본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3) 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4) 연금의 신청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조사 질문 등
-자료제출의 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조사자의 징표 제시 의무
-조사방해에 대한 불이익
-금융정보 등의 제공
6)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제1항)
7) 미지급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중)
8)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9) 수급권의 상실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16조)
11)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제1항)
12)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13) 수급권 상실의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0조)
16)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
17) 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연금신청의 접수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이의 신청의 접수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자 관리 지원
벌칙
1) 벌칙
1- 제7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의2)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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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5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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