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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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부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부조법의 의의

2. 공적부조법의 연혁 및 특징

3. 우리나라 공적부조법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4. 공적부조제도의 한미일 비교분석

5. 결론

6. 의료급여법 법조항 전문수록

본문내용

) 시·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① 세입·세출총괄표
② 결산내역서
③ 결산잉여금계산서
④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8) 급여비용의 예탁
(1) 급여비용의 지급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
①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
②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은 월별 추정급여비용을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24.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법 28 조 )
1) 업무정지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업무정지 기간 : 1년
3) 위반 내용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보고 및 검사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5)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음
6)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함
7)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3 )
25. 과징금 등 ( 법 29 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별표 3 )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26. 이의신청 등 ( 법 30 조 )
1)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2)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4)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1)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
27. 소멸시효 ( 법 31 조 )
1) 소멸시효 : 3년
2) 소멸시효 내용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3) 소멸시효의 중단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3)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용
28. 보고 및 검사( 법 32 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음
4)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법 33 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2)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1)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심사평가원에 위탁
①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의 심사·조정
②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의 적정성 평가
③급여비용·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2)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보험공단에 위탁
① 급여비용의 청구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②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
③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④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3)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
30. 벌칙 ( 법 35 조 )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및 검사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1. 양벌규정 ( 법 36 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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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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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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