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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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적용

본문내용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32조)
다. 생활보장위원회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법 제20조 제2항) 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및 차상위계층의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2)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법 제20조 제4항)
라. 자활지원
1) 중앙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광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법인 등)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5조의3)
3) 지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법인 등)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5조의3)
4) 자활기관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7조)
5)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법 제18조)
6)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7) 자활기금의 적립과 자산형성 지원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6. 재정(비용)
가.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급여 실시 비용,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한다.(법 제42조) 보장비용의 부담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각각 차등하여 분담한다.(법 제43조 제1항)
나.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부조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구상권이다.
다.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법 제47조)
7. 권리구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이의신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시·도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벌칙
이 법에 의한 금융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법 재23조의2 제6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8조 제1항)
9. 사례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많은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하고 발의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련근거법 >
급여의 기본 원칙
법 제3조(급여의 기본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출처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마포: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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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15
  • 저작시기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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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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