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3. 보증책임의 범위
4. 보증책임의 제한
5. 해지권
6. 보증채무의 비상속성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3. 보증책임의 범위
4. 보증책임의 제한
5. 해지권
6. 보증채무의 비상속성
본문내용
은 아니다.
대판 91.7.9. 90다1550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보증채무의 비상속성
대판 2001.6.12. 2000다47187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대판 91.7.9. 90다1550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보증채무의 비상속성
대판 2001.6.12. 2000다47187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