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원산지규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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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원산지규정 ………………………………………………………………………………… 2
1. 개요 …………………………………………………………………………………… 2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 2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 3
다. 원산지결정기준 …………………………………………………………………………………… 3
2. WTO 원산지규정 ………………………………………………………………………………… 5
3. FTA 원산지규정 ………………………………………………………………………………… 6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6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 8

제3장.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 9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9
가. 한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 9
나. 완전생산기준 …………………………………………………………………………………… 10
다. 실질적 변형기준 …………………………………………………………………………………… 11
라. 보충적 원산지규정 …………………………………………………………………………………… 13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14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 14
나. 완전생산기준 ………………………………………………………………………………… 16
다. 실질적 변형기준 ………………………………………………………………………………… 16
라. 보충적 원산지규정 ………………………………………………………………………………… 18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 ………………………………… 19
1. 자동차산업 ……………………………………………………………………………… 19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 ………………………………………………………………………… 19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20
2. 전자산업 ……………………………………………………………………………… 21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 21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25
3. 섬유산업 ……………………………………………………………………………… 26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 26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31
4. 일반기계산업 ……………………………………………………………………………… 32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 32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38

제5장. 결론 …………………………………………………………………………… 39
1. 원산지결정기준 …………………………………………………………………………… 40
가. 완전생산기준 …………………………………………………………………………… 40
나. 실질변경기준 …………………………………………………………………………… 40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 42
2. 원산지확인절차 …………………………………………………………………………… 42

참고문헌 ………………………………………………………………………………… 43

본문내용

서도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품목별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결정 역시 협상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한ㆍ중간 교역구조를 감안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공통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제법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우리나라의 FTA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45~55%, 전자산업의 경우 45~55%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의 FTA에서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40%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산업의 경우 우리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가능한 엄격하지 않도록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망을 반영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문성 외(2003), p. 58.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충해 주는 기준으로 양국의 각 FTA별로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소매판매용 포장용품과 포장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는 반면, 불인정공정 조항과 미소기준 등은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한중 양국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ㆍ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미소기준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중량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ㆍ중 FTA에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여부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ㆍ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있는 만큼, 협상단계에서 중국측에 역외가공 특례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나 중국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확인절차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확인절차는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로 대별된다. 앞서 한ㆍ중 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확인절차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따라 자율증명제와 기관증명제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한ㆍASEAN FTA에서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서 모두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중국과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ㆍ중 FTA에서 자율증명제보다는 기관증명제 채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방식과 관련하여 중국은 중ㆍ칠레, 중ㆍASEAN FTA에서 모두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ㆍ칠레 FTA에서는 직접검증방식을, 한ㆍASEAN FTA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직접검증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ㆍ중 FTA에서도 간접검증방식 채택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양국 세관당국간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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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중,   원산지,   FTA,   WTO,   한국,   중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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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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