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의 性的虐待 原因과 豫防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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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兒童의 性的虐待 原因과 豫防에 관한 考察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회적 아동학대의 개념적 정의
1. 아동학대 개념의 발달
2. 아동학대 개념의 확대
3. 사회적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적 대책
2. 아동학대의 사후적 대책

Ⅴ. 맺음말
參考文獻

본문내용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ㅔ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판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든지, 결정기간을 명시하며, 가해부모가 강제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 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법의 친권상실제도 민법의 친권상실제도(제4편 제3장 제3절)는 ‘친권상실의 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연령도 약 84%가 12세 이하로 매우 낮은 연령층의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12세 이하의 저항하거나 이를 신고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법 만으로 아동학대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성격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민간기구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처리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학대건수 중 약 95%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원가정보호 내지는 지속관찰 그리고 상담 등으로 처리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약 4.5%에 불과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능한 한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동학대의 재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살펴볼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대행위자가 언제불과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과하여 성행의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무자들은 가폭법상 신고의무자이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에 아동학대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근거도 미비하고, 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실무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이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체제를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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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8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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