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甲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
→ 상계한도(반대채권 전액)에서 연대채무소멸 (제418조 제1항)
2.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
→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가 소멸(제418조 제2항)
3.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이에 대한 통지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의 항변권으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받은 한도에서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제426조 제1항)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
→ 상계한도(반대채권 전액)에서 연대채무소멸 (제418조 제1항)
2.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
→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가 소멸(제418조 제2항)
3.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이에 대한 통지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의 항변권으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받은 한도에서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제4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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