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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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일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ㆍ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공주체측면

2. 대상범위측면

3. 급여의 내용측면

4. 전달체계측면

본문내용

에 비하여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금급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가족보호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이지만, 일본보다 가족변화가 극심하므로 가족보호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하여 일본은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가족보호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화된 수요에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급자는 현물과 현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현금과 현물급여의 조합선택도 가능한데 이는 현금급여가 보호제공자수당의 기능을 함으로써 가족보호제공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현물서비스의 가치는 현금보다 높아 급여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현금의 배까지 이른다. 그런데도 제도시행의 결과 재가보호수급자의 대다수가 현금급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비공식보호에 대한 특별한 사회보장급여는 없다. 비공식적 제공자보다는 장기요양보호욕구에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공식보호제공자는 급여로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보호제공자(주 3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 및 주 14시간 이상보호제공자)는 장기요양보호금고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일부보조, 장기요양보호시간대에 있어서의 재해보험의 적용 및 고용촉진법 및 실업보험 등의 적용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는 한편으로는 무상으로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의 중요도를 인정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절약적인 재가보호 우선을 위한 조건의 정비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달체계측면
현재의 사회복지체계 속의 의료급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일선조직도 역시 민간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보호제공자로서 비영리민간의 역할이 압도적인 국가로서 일본의 비영리민간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역할을 대행하는 하부기관과 같은 성격을 띄고있다. 또한 일본은 보호제공의 활성화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개호보험의 도입으로 보호제공에서 시장의 역할이 제고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은 복지공급의 다원화경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보호제공시장이 많이 발전해 있는 국가로서, 특정한 복지공급주체의 지배가 두드러지기보다는 여러 공급 주체가 혼합적인 균형이 특징적인 국가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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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1.17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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