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차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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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차이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또는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한다.
유가증권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
적용시점차이
IAS39.38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6
-매매일에 회계처리한다.
전환증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전환증권소유자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가치의 별도 인식 여부
적용시점차이
IAS39.11-13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식하지만,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에 대한 공정가액과 주계약에 대한 공정가액의 차이를 사용하여 별도로 인식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9(2002.1제정).18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적용시점차이
IAS 39.102
-해외 소재 순 투자자산 위험회피의 항목까지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두 가지 유형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해외 소재 순 투자자산 위험회피 항목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10.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흡수하여 설명한다.
파생상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적용시점차이
IAS 39.89A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활동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일정한 조건하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있으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Financial risk management 차원의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 4장 결론
K-IFRS는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부분에 대해서 ‘K-IFRS 제1039호’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제9호 ‘전환증권’, 제13호 ‘채권·채무조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IFRS가 유가증권, 대출채권, 파생상품, 금융부채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GAAP는 각 금융상품 유형별로 각각 다른 기준서와 해석서가 있다. 또 표시에 있어서도 IFRS는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해 별도의 기준서인 ‘K-IFRS 제103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금융상품 관련기준서, 해석 등에서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IFRS는 금융상품 분류, 공정가치 선택, 채권손상차손, 상환우선주, 파생상품의 요건 등에서 K-GAAP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 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4개 범주로 분류된다. 반면 K-GAAP는 파생상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IFRS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 공정가치평가액의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정 이후에는 타 계정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GAAP는 관련규정이 없다.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공정가치 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위험과 관련한 사항, 즉 위험의 노출정도와 발생형태, 위험관리의 목적, 절차 및 위험측정방법 등의 질적 공시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대한 양적 공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K-GAAP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처럼 금융상품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IFRS와 K-GAAP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FRS를 적용하게 될 경우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감소와 함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의 재무비율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GAAP는 부채와 자본의 분류가 법적 형식에 따라 이뤄지므로 판단이 비교적 단순했으나 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므로 좀 더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이용됨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더욱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해야 하는 IFRS에 대한 집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도입 시 발생 될 문제점 및 감당해야할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회계작성에 있어서도 국제화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장규 외. IFRS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2008년. 교보문고
· 삼일회계법인. IFRS 핵심 해설. 2007년. pp.49∼66. 삼일회계법인
· 유재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2008년. 영화조세통람
· 김문철 외.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 15권 제3호. 2006년. pp.165∼194. 한국회계학회
· 김지호.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대응방안. 상장협연구 No.53. 2006년. pp. 95∼1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 2008년 11월.
· 서정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한국회계기준원.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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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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