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논의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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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법적 근거
2. 독일과 미국에서의 기업이익계산과 과세소득계산의 관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현실적 차이: 기업회계존중원칙의 내용
(1) 인식과 평가의 구별
(2) 선택권의 문제(임의사항과 강제사항)
(3) 실질적 기준성과 형식적 기준성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

Ⅲ. 조세법질서와 법치국가
1. 조세법질서와 형식적 법치국가의 원리
2. 조세법질서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실질적 법치국가와 조세정의
(2) 조세정의와 평등원칙
(3) 조세평등주의과 그 심사척도
(4) 기업회계의 존중과 실질적 법치국가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배이념으로서 전자는 과세의 요건과 내용을 생성·창출하여 과세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형식적 원리로서 기능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과세권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근거지우는 실질적 원리로서 기능하게 된다.
) 임승순, 『租稅法』, 2001, 27면.
즉 양 원칙은 과세요건의 설정은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나아가 그 법률의 내용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조세입법의 지도원리가 됨은 물론 법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설정적 기능을 다 하고 있다.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이러한 조세법의 양대 지배이념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일치화하거나 기업회계의 지나친 기준성을 주장하거나 입법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이 갖는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회계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로 나뉘는데, 각 국은 그 걸어온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회계제도들을 정립·발전시켜 나오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회계제도로부터 시대에 따라 영향받으며 회계제도를 발전시켜왔으나, 전통적으로 기업회계의 기반이 약했던 이유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주도하면서 발전해온 특징을 지닌다. 양 회계의 관계, 특히 그 일치성 문제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테마인데, 우리 입법자는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기준성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그러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조세법상 별개의 독립한 무제한의 법원칙은 아니며, 조세법의 양대 지주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제약 하에 있는 하부 법원칙으로서 그 자체의 한계 및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치성과 기준성의 한계는 헌법상의 형식적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 아울러 마찬가지 논리로 기업회계의 존중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의 만연가능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한계의 설정도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형식적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1994년 12월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있어서 세무회계가 우선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바 있고, 이러한 입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시켜 달라는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네가티브 시스템'에 의한 무리한 일치성 논리는 세무회계 본연의 목적인 과세소득의 적정한 계산과 이를 통한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세법 이외의 행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의 여하에 따라 과세소득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課稅所得의 侵蝕化現象'을 초래해 조세법의 대전제인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학계
) 대표적으로 이우택,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硏究」, 한국조세연구원, 1998. 3., 128면, 139면 이하; 同人,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硏究」,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7집(1996. 10), 59면 이하 참조.
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여, 급기야 1998년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회계우위의 입법을 다시 1994년 이전의 기준성 입법으로 회귀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철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내재하고 있는 형식적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가 바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성과 기준성의 한계를 그어주는 핵심원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정법의 해석상 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형식적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한계를 준수하는 이상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적 성질을 고려하고, 현행법이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은 세무회계를 세법 독자로 마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입법기술상 기준성의 원칙을 채택한 것뿐이라면, 양 회계는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별개의 체계이므로 장래 입법론적으로는 외국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세법 독자의 회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논리라고 생각해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 독자의 회계체계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무의 요청을 감안한 별도의 논의를 전제로 한다할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 통일을 위한 유럽연합의 제4차 준칙(78/660/EWG)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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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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