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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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원천징수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

본문내용

60,000원(감면율 : 20%), 결정세액 2,400,000원
2012년도 수정 과세표준 60,707,013원, 산출세액 6,070,701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140원, 결정세액 4,856,561원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2,456,561)
수정 후 결정세액(4,856,561원) - 당초결정세액(2,400,000원)
⊙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조 예6019-88,2003.03.29) 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도 재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납부불성실가산세(134,865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2,456,561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 미납일수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③ 과소신고가산세(153,535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수정신고감면(6월내 50%) = 6,070,701원 × 30,707,013원 ÷ 60,707,013원 × 10/100 × 50/100 = 168,888원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과다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33,000,000원) :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상여
- 매출누락금액(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3,000,000원)
-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33,000,000원 × 계산기간(92일)/365 × 8.5%
계산기간 : 2012.10.1 ∼ 2012.12.31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가가치세(3,000,000원) : 기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33,000,000원을 회수한 시점인 9. 30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 한다. 한편, 가지금금 33,000,000원을 회수한 날(2013.9.30)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 유보 처 분한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한다.
인정상여금액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추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공매입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
① 《이중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매출누락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
<2012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33,0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33,000,000원은 2013년 손금추인됨 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 법인세 2,700,217원 및 동 가산세 317,239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동 가산세 763,200원 합계 6,780,656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추납액
6,780,650
/
보통예금
6,780,650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③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707,013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72,200원을 법인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가지급금
272,200
/
보통예금
272,200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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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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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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