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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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 사고 (뺑소니 사고)
3.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내용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알아두기 바란다.
한편 중앙선 침범사도도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황색실선과 황색 점선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황색 실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면 황색점선은 도로교통상의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례법상의 10개 황목에 해당되어 피해자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지만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었다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의 존재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 다음 아직 중앙선을 그리지 않았거나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그리고 중앙선 대신 임시로 설치된 원뿔모양의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중앙선은 그려 놓았지만 오랜 시간의 경과로 도로가 마모돼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중앙선과 연결지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진행 차로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통사고,   형사,   처벌,   형사처벌,   면제,   뺑소니,   중과실,   위반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5.30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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