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보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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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2. 본론
신고보상금제도 정의와 도입배경
신고보상금의 재원
교통위반 신고대상 항목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성격
신고보상금제도의 종결
신고보상금제도의 평가
가. 신고보상제도의 긍정적 측면
나. 신고보상제도의 부정적 측면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비판논리
비판논리에 대한 반박논리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행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던 위반사항 그리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았던 점, 또 준법운행을 할 경우 원활한 교통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턴 허용신호 하에서 유턴허용구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하는 행위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이 운행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단지 입구의 중앙선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선은 설치 권한이 있는 지방 경찰청장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법령상 규정된 형식 (실선, 점선, 복선 등)을 준수하였으며, 특히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이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면 위법·부당한 시설로 볼 수 없다.
(10) 개선방안
① 신고처리 절차를 단축시켜 피신고자와 신고자의 불만을 최소화 해야 한다.
- 경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신고자가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 동일한 위반을 여러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신고접수에서 통지서를 보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신고에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고자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②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교통유위반이 불합리한 도로구조로나 신호체계상에 문제가 있어 혼란이 가중된 지역을 개선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관할 기관에서도 불합리한 시설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부족, 지역주민의 반대, 부지소유주의 비협조적인 행동, 관할기관간 업무 협조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③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피신고자와 신고자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신고제도 이후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폭행 및 공갈 협박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사건, 신고자가 단속에 항의하는 피신고자를 폭행하여 구속되는 사건 등이 범법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신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신고자와 직접 접촉하여 돈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평일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마치 주말인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위반차량으로 신고하는 사진조작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신고보상제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신고자의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위반사실에 대한 판별능력 강화와 오판에 대한 피신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경찰에서 위반대상 항목을 명확히 판별하지 않거나, 전문 신고자들의 시간과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확인 절차 없이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에 억울하게 고발당한 피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신고자들이 잘못을 바로잡기위해서는 현장부재증명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어서 충분히 해명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위반자는 아예 포기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편하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⑥ 보완대책 마련 시 부작용에 대한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하거나 교통체증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중앙선침범 등 차량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차선 규제봉은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는 오히려 차량 정체를 초래하게 하여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상습정체지역이나 비보호좌회전구간의 경우에는 더 신중함을 보여야한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와 같은 특정시간에는 좌회전 차선에 정체된 차량이 U턴 차량과 맞물리면서 더 극심한 교토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결론
신고보상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교통위반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를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이래로 줄곧 최다 교통사고 최다 사망자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신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6만 579건으로 2000(29만 481건)보다 10.3%줄었고, 사망자 수도 8,097명으로 전년(1만236명)에 비해 20.9%감소함으로써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다국가의 오명을 벗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교통 단속활동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특히 신고보상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준비 부족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경찰청 자체 중간 평가를 통해 일부 시정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위반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1, 교통사고 통계, 1998~2001
경찰청, 2001, 2001년 1월~8월까지의 교통사고관련자료
김남현, 2001, “교통위반차량신고보상금에 관한 고찰”, 경찰학 연구 창간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1, 교통사고통계분석, 1998~2001
차세현, 2001, 이무영 경찰청장:“교통위반 시민 신고보상제 비판 여론 수용 곧
개선안 발표”
손원제, 2001, 찍어야 사는 “교통감시자”: 교통위반촬영해 보상받는 전문고발꾼.
주변의 눈총 견뎌도 일거리 줄어 울상, 한겨레21, 358호(5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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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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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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