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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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 등 개요

Ⅱ. 분양가상한제

Ⅲ. 분양가격 공시제도

Ⅳ. 분양가심사위원회

Ⅴ. 선택품목제도

본문내용

7.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1) 위원의 의무 및 제재
가. 위원의 의무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의 누설 및 위원회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
나. 공무원 의제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 됨
다. 위원에 대한 제재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가. 제척사유
○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위원의 해촉 등
가. 위원의 해촉 사유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비밀유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가능(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 가능)
8.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의 지급
○ 회의록 작성 : 간사는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출석위원 서명부,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선택품목제도
1.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제도의 개념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내부 마감재 등)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 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2. 기본선택품목
(1) 기본선택품목 및 가격의 고시 등
○ 건설교통부장관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기본선택품목)과 기본형건축비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
○ 사업주체 :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2) 기본선택품목은 구조물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하자책임 논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골조 및 미장공사를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품목 선택 기본선택품목 적용 가능 품목
ㆍ바닥 장판, 벽지, 각종 가구, 주방용품, 욕실마감, 조명기구, 가전제품 등 마감재 전체. 다만, 소방시설 관련 부분, 단열, 방수, 미장공사 등의 공정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시공
ㆍ벽체의 구성이 가변형인 경우 평면 구성도 기본선택품목의 범위에 포함
ㆍ확장형 발코니의 기본선택품목은 마감재(벽지, 천정마감재, 바닥마감재, 조명기구 등)에 한하여 시행하고 발코니의 구조 등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주체에서 시공
☞ 2007.7.24 공청회시 제시된 기본선택품목 가능 품목은 ①문 : 문틀 및 문짝 ②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③ 벽 : 벽지 ④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등), 벽타일, 주방TV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3) 기본선택품목 제외 대상(구조물의 손상 및 시공품질의 보증차원)
○ 소방관련시설
○ 단열, 방수, 미장, 창호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3. 사업주체의 의무사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 가능
○ 사업주체는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한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함 예시) 동별 100세대 전체 1,000세대(10개동)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10개동 중 동별로 배정순서를 정하여 제시하고(사업주체가 1동부터 10동까지 임의적으로 동별 배정순서 부여) 입주대상자 1,000세대를 선정한 후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한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고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나머지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기본선택품목의 개별 시공설치를 원하는 자가 450세대일 경우 1개동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지 않는 자가 혼합)
4. 입주예정자의 의무사항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5.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
○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8.09.05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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