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의 절차와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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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의 절차와 수출통관제도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Ⅱ.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절차

Ⅲ. 반송통관
1. 반송통관의 정의, 유형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Ⅳ.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2. AEO제도
3. 수출관리 표준

Ⅴ.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표준에 따르면 공인기준은 ①법규준수, ②내부통제, ③재무건전성, ④안전관리 4개 분야이며, 세부 기준은 수출자, 운송인 등 공인신청 당사자의 관세행정상 역할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평균 60~80여개이다. AEO 공인절차는 공인신청 기업이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자체평가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세관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한다.
AEO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으로서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도입하였고, 이어서 뉴질랜드 2004년, 일본은 2007년, EU와 중국은 2008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국제무역 화물의 안전과 신속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9.11 테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수입 공급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고, 일본뉴질랜드 등은 수출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중국EU 등은 수입화물의 신고 정확도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모두를 추구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 체결 확대로 해외통관 시 혜택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AEO 공인이 무역거래 시 필수요건이 됨에 따라 공인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략적 AEO MRA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중소 수출기업 참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EO 제도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관에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지며, 각종 세무조사(관세심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 생략 등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3. 수출관리 표준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 표준 7.1, 6.9, 3.21, 3.18은 세관활동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세관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AFE Framework 관세당국간 협력표준에서도 출항지 세관에서의 화물관리를 강조하면서 세관 간 정보 공유 및 정보를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관관리와 위험평가는 수출자가 수출을 위해 화물을 준비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세관절차의 중복 없이 화물 무결성 검증절차가 통관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준 1.2.2. 에 명시되어 있다. 표준 5에서는 저위험화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화물 또는 컨테이너, 고위험을 명시하는 특정한 정보가 있거나 화물보안항목에 근거한 위험평가 기법에 의해 고위험으로 선별된 화물을 고위험 화물 도는 고위험 컨테이너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표준 11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권고하면서, 수입국에서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화물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출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Ⅴ.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한 국제무역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규제 완화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되,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 도입된 적재 전 검사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추가로, SAFE Framework의 도입 후 선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AEO 제도의 확대를 통해, 수출통관의 무역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의 확대로 인한 수출입의 확대와 더불어 자유화된 무역환경을 악용하는 테러세력의 우범화물 증가와 마약 등의 위해 물품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부터 탄생하게 된 AEO 제도는 향후 전 세계의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증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더라도 상대국의 AEO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각국은 AEO 공인신청 대상 업체를 자국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인정을 하고 있어 상대국에서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각 국가 간의 MRA 체결이다. 즉, MRA를 체결하지 못하면 AEO 제도의 효력은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국에서 인증을 받는 것 못지않게, 관계당국이 주요 무역국을 우선적으로 하여, 여러 국가들과 MRA를 체결해야만 상대국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전략적 AEO MRA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국은 이를 추진하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에 불리한 중소 수출기업 참여가 부족한 상태이며 인력예산 부족 뿐만 아니라 공인심사 및 공인유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AEO제도가 국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국가간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는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법규준수 등에 있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부담이 큰 편이다. 대기업과 같이 수출입 행위가 빈번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에 비해 비용 및 노력이 너무 크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관련 부처들이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개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WCO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인기준 도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AEO 지원을 위한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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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5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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